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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가(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정기신청)

     

     

     

    조건에 충족하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30만 원에서 최저 16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복지혜택이지만 ,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을 꼭 확인하여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정기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의 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지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 금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본인 및 배우자 가각 총 금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가구원의 요건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
    ●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해당이 되어 거주지의 주소에서 생활을 같이 할 경우 
    ●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음

     

    3. 소득의 요건 최대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원 이하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이하 285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시 2023년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금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1) 총 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

    단독가구: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2) 총 급여액등 (거주자 + 배우자)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이자, 배당, 연금(총수입액)+기타 소득(총수익금액-필요경비)

     

     

     

     

    4. 재산의 요건
    ●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채권, 분양권, 회원권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 가구원 전체 총 재산 합계액 기준은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의 경우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4)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포함)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액

     

     

    반기신청기간 (근로소득자 해당)

     

    ● 23년 상반기 소득 신청기간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3년 하반기 소득 신청기간:  24년 3월 1일 ~ 3월 15일

     

     

    정기신청기간(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가 해당)

     

    ● 23년 연간소득 신청기간 : 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실제가구와 소득 재산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의 금액이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 소득, 재산현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최대 지급금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정기신청)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PC) 신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 시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인터넷에서 신청하기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합니다.

    홈택스 모바일앱이 설치된 경우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있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합니다.

     

     

    ✅ ARS 전화신청방법

     

    1644 -9944로 전화합니다.

    ② 전화로 (1) (정기신청 시에 해당됩니다.)을 누른 후 주민등록번호를 눌러 신청을 선택합니다.

    ③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대리 신청

     

    ● 평일(주말과 공휴일 제외)

    안내받은 대상자가 동의 시 장려금 상단센터 (1566 - 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가능함

     

     

    ✅ 자동신청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신청가능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모바일)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신청 > 신청요건확인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작성> 신청서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 작성 후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서류는 아래글에서 다운 후 확인하시고 준비 바랍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 (1).hwp
    0.04MB

     

     

    미리 잘 준비하셔서 해당하는 분들은 5월 정기신청일에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신청방법&amp;#44; 기간 총정리)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신청방법&amp;#44; 기간 총정리)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신청방법&amp;#44; 기간 총정리)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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