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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에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가외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며, 만약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예상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제대로 알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방법 신고하기 (환급금 조회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방법 신고하기 (환급금 조회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후 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글에서 빠르게 조회하셔서 소득세 환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일정기간이 지난후 그돈은 국고로 다시 환입됩니다. 잊지말고 조회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올해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이 있는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업자(자영업자) 포함,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일반신고 대상자

     
    1)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제조업, 판매업, 서비스업)
         사업규모와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2) 금융소득(이자, 배당)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시 신고합니다.
     
    3) 근로소득 
       이직과 퇴사를 하면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부업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 직장인들과 같이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에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4) 연금소득
        연금으로 받은 합계액이 1,200만 원 초과 시 신고대상입니다.
     
    5) 기타 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정기적이지 않은 소득)
        기타 소득으로 인한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했을 시 신고대상자입니다.
       
    6) 연말정산 오류 발생 시
        연말정산을 진행했을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수정사항이 발생했을 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1) 농림어업, 도소매업, 부동산판매업등 : 당해연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2)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 당해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 당해 연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아래글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확인 시 본인확인 후 국세청에서 나에게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클릭 → 종합소득세 신고클릭 → 신고도움서비스 → 2023 선택 후 조회클릭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자

     
    1)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며,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2)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3) 비과세 소득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4)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으나,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5)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원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방법 신고하기 (환급금 조회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2) 상단에 있는 세금신고를 클릭 후 종합소득세(일반신고) 항목을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손택스앱(모바일)에서 신고

     
     
    1) 손택스앱을 설치 후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클릭 후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후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꼭!! 지방소득세 신고도 완료해야 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관할세무서 방문신고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 ~ 6월 30일까지
    휴무일, 공휴일, 토요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날짜에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 신고

     
    1)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긴 후에는 매일 0.022%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연 환산으로 계산 시 8%의 추가 가산세가 붙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실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연말에 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집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넘기고 난 후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 시에는 납부세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장의 경우

     
    1) 금융사정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4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24년 9월 2일 까지 직권연장해 주는 세정지원이 있습니다.
     
    2)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 시 장부의 정확성을 위해 세무사등의 확인으로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하여,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까지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방법 신고하기 (환급금 조회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방법 신고하기 (환급금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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