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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는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청년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 한다고 합니다.

    가입자가 매월 15만원을 저축 시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번 정책은 1만여 명을 모집한다고 하니 신청조건이 가능한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대상 가입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대상 가입방법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기간 및 대상

     

    신 청 기 간 :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모 집 대 상 : 서울시 거주하는 만 18세 ~ 34세 근로 중인 청년

    선 발 인 원 : 10,000명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서류

     

     

    서류 제출시 미비된 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의 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되는 점 꼭 잊지 마시고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5) 근로 증빙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아래 항목중 제출 가능한 것을 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증빙 서류 발급방법 및 관련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기관 클릭 시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근로증빙서류 발급기관 발급방법
    건강보험 자력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뉴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메뉴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홈택스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MY홈택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소득자료
    사업자등록 증명원 정부 24(www.gov.kr) 또는 국세청 홈택스 정부 24: 발급
    홈택스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민원증명 →민원증명발급신청 →사업자등록증명원
    세금신고내역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세금신고 →신고서조회/삭제/부속서류 →전자신고결과조회
    매출집계표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MY홈택스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서류 다운로드아래글에서 한 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붙임 2.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 (1).hwp
    0.12MB

     

     

     

    궁금한 사항이나 서류에 관한 질문은 문의계시판에서 질문을 하실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공고일인 5월 20일 현재 다음의  1 ~ 5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서울시에 거주 중인 자

    2)만 18세 ~ 34세 청년 (출생일 1989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4)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5) 부. 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평균 834만 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 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대상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4)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 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인 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 월 15만 원

    ✅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 정 기 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총액: [10만 원 2년] 총 480만 원, [10만 원. 3년] 총 720만 원

    적림금총액: [15만 원 2년] 총 720만원, [15만원 3년] 총 1,080만 원

    저 축 방 법 : 매월 자동이체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증빙 필수)

    4. 적림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대상 가입방법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대상 가입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대상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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