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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근로 장학금 2차 신청이 시작되어 조건에 맞는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신청을 하지 못해 2차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신청기간 안에 놓치지 않도록 꼭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최대 6,354,400을 받을 수 있는 이번 국가근로 장학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래글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근로 장학금 신청기간, 신청대상
◆ 국가 근로장학금 신청기간
2차 신청기간 : 2024년 8월 14일(수) 오전 9시 ~ 9월 11일 (수) 오후 6시
※ 마감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신청기가 내 신청)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 2424년 8월 14일 (수) 오전 9시 ~ 9월 19일(목) 오후 6시
◆ 국가 근로장학금 신청대상
1) 신입생(2학기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
2)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 (입학 예정자 포함)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교 명단은 아래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24년 ~), 직전학기 co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4)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다자녀 가정 자녀, 다문화, 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중증환자인 학생, 학 업 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5)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 유형 및 취업연계 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긴급가계곤란학생 |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희) 확인이 가능한자 1) 객관적 사유에 준하는 자 2)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가능 |
6)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임
신청기간 내에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감일인 9월 11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유형
구분 | 분류 | 근로내용 |
교내근로 | 일반교내근로 |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봉사유형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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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근로 | 일반 교외근로 |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
취업연계유형 |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의 취업 경험 제공 |
국가근로 장학금 신청방법 및 절차
국가근로 장학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후 공인인증이나, 간편 인증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합니다.
2) 장학금 신청서 작성 : 메뉴에서 국가 근로장학금 신청을 선택한후 개인 정보 및 학교정보와 그 외 표시된 사항에 정확인 입력을 확인 후 전자서명 후 신청완료됩니다.
잘못된 정보 입력시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필요한 서류 제출 : 신청서작성을 완료후 소득구간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PC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홈페이에 등록합니다.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1 ~ 3일 후 서류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업로드 (빠른접수) : 메뉴(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서류제출)에 서류제출을 선택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 (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다운로드 > 로그인 > 파일 찾기를 클릭 후 사진파일에서 필요한 서류를 찾아 업로드
국가근로 장학금 지원금액
시간당 급여 | 교내근로 : 9,860원 / 1시간 교외근로 : 12,220원 / 1시간 |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야간대와 원격대학학생,농어촌지역(읍,면, 리소재) 교회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장애인,다자녀의 미혼자녀,다문화 탈북가정의 자녀, 구가유공자와 구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 또는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 자립준비청년,청소년쉼터 퇴속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의 근로가 가능 |
최대 근로시간 | 1일 : 8시간 1주 : 학기중 20시간 /방학중 40시간 1학기 : 520시간 |